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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입학처 통합검색
동국대학교 입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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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고 및 재외한국학교 졸업(예정)자] 국내고 졸업(예정)자 중 국외고 일부 이수(1학기 이상)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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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고 및 재외한국학교 졸업(예정)자] 재외한국학교 졸업(예정)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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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고 및 재외한국학교 졸업(예정)자] 국외고 졸업(예정)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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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고 및 재외한국학교 졸업(예정)자] 지원가능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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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_학교장추천인재전형] 평가방법
○ 학생부교과 70% 반영 방법
- 계열별 반영 교과 중 석차등급 상위 10과목 반영하여, 석차등급별 점수를 반영총점(700점)으로 환산
- 계열별 반영교과
- 석차등급별 점수
- 상위 10과목 추출 시, 동일한 과목을 학기별로 이수한 경우 2과목으로 인정
○ 서류종합30% 평가 방법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다음의 평가항목별로 종합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전년대비 평가항목 변경 : 전공적합성 ⇒ 진로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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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_학교장추천인재전형] 고교별 추천방법
○ 우리대학 추천서접수 사이트에서 추천대상 학생 추천여부 확인 / 기한 내 확인 필수(소속 고교 교사 대표 1인)
○ 입력기간 : 2025.09.15.(월) ~ 09.19.(금) 18:00
○ 학교장 추천이 없을 시 지원자격 미달
※ 지원 시 재학 중(또는 졸업한) 고등학교와 반드시 사전협의 후 원서접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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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_학교장추천인재전형] 고교별 추천인원
○ 고교별 8명 이내(계열별 추천 인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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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_학교장추천인재전형] 전형방법
○ 학생부교과 70% + 서류종합평가 30%
※ 전형방법상으로는 학생부교과의 비율이 높지만, 실제 합격권에서는 서류종합평가의 영향력이 90% 이상 높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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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_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서류형/면접형)] 미래융합대학 학사제도
○ 재직 상태 유지 의무 없음
○ 전과 허용 범위
- 다른 단과대학 내 학과로는 전과가 불가하며, 미래융합대학 내에서의 전과만 가능
- 예시 : 미래융합대학 범죄학과에서 미래융합대학 사회복지상담학과 전과 가능
미래융합대학 범죄학과에서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과 불가
○ 복수(연계)전공
- 제한이 있는 사범대학, 연극학부, 스포츠문화학과,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한국화전공, 약학과를 제외하고
다른 전공(학과, 학부)로의 복수전공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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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_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서류형/면접형)] 조건부 합격에 따른 추가서류 제출 요청
○ 조건부 입학 안내 : 제출서류 발급일 기준 재직기간(3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최종합격자가 27.02.28.(일) 기준
지원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3년 이상 재직여부를 최종 확인
○ (최종합격자 대상) 추가 제출서류 안내
- 제출방법 : 27.03.05.(금)까지 입학처 입학실로 우편 제출(우편요금 본인부담)
- 서류 발급 기준일 : 27.03.01.(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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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_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서류형/면접형)] 산업체 범위 및 재직기간 산정기준
○ 27.02.28.(일)(기준일)까지, 통산 3년 이상 근무(영업) 하여야 하며, 재직기간 3년은 1,095일을 기준으로 산정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산업체 재직기간은 고교 졸업 직전 이수 학기의 근무 경력에 한하여 포함하여 산정함
○ 학사개시일인 27.03.01.(월) 기준으로 재직 중이어야 함
○ 산업체 범위 및 재직기간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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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_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서류형/면접형)] 지원가능 모집단위 및 중복지원 가능 여부
○ 미래융합대학 소속의 “범죄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글로벌무역학과” 지원 가능
○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 「서류형」과 「면접형」 간 중복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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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_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서류형/면접형)] 지원자격 관련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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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장애급수 제한 여부
○ 장애급수 제한이 없으며, 장애인증명서 또는 상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이 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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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지원자격 관련 제출서류
※ 주민센터에서 대면으로 발급하는 경우, 원본 확인을 위해 발급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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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형통합_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자격별 서류 발급 기준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지원자) 기준으로 발급한 서류 제출
○ 차상위계층 지원자격의 경우, 본인(지원자) 및 가구(부 또는 모 등) 기준으로 발급한 서류제출이 가능하며,
가구 기준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1부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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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형통합_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자격 관련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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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형통합_특성화고교졸업자]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지원가능한 모집단위별 기준학과와의 일치 여부 확인 방법
○ 본인이 이수한 학과에 해당하는 기준학과를 출신고등학교에 문의 하여 확인한 뒤,
하단의 우리대학이 지정한 지원가능한 모집단위별 기준학과와 일치 여부를 확인
○ 예시 : OO미디어고등학교 – 웹프로그래밍과 재학생(2025.02 졸업 예정)
⇒ 교육과정의 기준학과 : “정보컴퓨터과”, “전자과”
⇒ 지원가능 모집단위 소속 단과대학 : 이과대학, 공과대학, 첨단융합대학
○ 우리대학 지정 모집단위별 기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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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형통합_특성화고교졸업자] 지원자격 관련 제출서류
○ 단과대학별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기준학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동일계열확인서를 원서접수 시 입력 후 출력하여 제출
※ 동일계열확인서 : 전문교과 이수내역에 대해 원서접수 시 입력 후 출력하여 소속 고교 담임(부장)교사 및 학교장 확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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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형통합_특성화고교졸업자] 동일계열확인서에 기재하는 30학점 이수 전문교과의 인정 기준
○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전문교과Ⅱ를 참조하여, 출신학과별 해당 기준학과의 과목을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