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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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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0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Q

[기회균형통합_농어촌학생] 거주 인정 세부기준

A

   

           ○ 재학 및 거주기간(유형[1] 중학교 입학일~고등학교 졸업일, 유형[2] 초등학교 입학일~고등학교 졸업일)을 

               제외한 기간의 이전 및 이후는 지원자격과 관계 없음.

                ※ 다만, 대학에 입학하기 전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지원자의 주소지를 반드시 농어촌지역으로 유지하여야 함

 

           ○ 유형에 따라 중학교(또는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학교 소재지가 ‘읍・면’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농어촌지역 중학교(또는 초등학교) 재학>으로 인정하나 이후 같은 지역의 고등학교(또는 중학교)로 진학할 경우,

                 ​고등학교 입학 당시 농어촌지역 거주가 아니므로 미인정함.

            

         

         

 

             

               

       

     

    

  

Q

[기회균형통합_농어촌학생] 재학 인정 세부 기준

A

           ○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       전(全) 교육과정을 연속으로 이수(예정)해야 함.

                ※ 유형[1] : 중학교 입학일 이후부터 6년 연속 재학

                     유형[2] : 초등학교 입학일 이후부터 12년 연속 재학

​

 

Q

[기회균형통합_농어촌학생] 거주지 이전

A

- 2027학년도 수시모집요강 40페이지 참조 -

Q

[기회균형통합_농어촌학생] 유형별 재학 및 거주 인정 기준

A

- 2027학년도 수시모집요강 43페이지 참조 -

 

Q

[기회균형통합_농어촌학생] 지원자격 유형[1]과 유형[2]의 재학 및 거주 차이

A


 

Q

[기회균형통합_농어촌학생] 지원자격 확인서 제출 방법

A

       ○ 원서접수 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초)-중-고 학교 정보, 거주지 정보(지번 주소)’ 등을 입력한 후 

           원서접수 → 지원자 확인 후 출력 →  우편제출

 

         


         ※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확인서’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한 지원자격 확인서를 출력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기회균형통합_농어촌학생] 지원자격 관련 제출서류

A

- 2027학년도 수시모집요강 43페이지 참조 -

Q

[기회균형통합_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자격 관련 제출서류

A


 

Q

[기회균등통합_공통] 기회균형통합전형 지원자격

A

 

구분

세부사항

국가보훈

대상자

    ▮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로서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 대상자)

세부 지원자격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참전유공자 제외)

     지원 순직·공상 군경(공무원) 및 그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보훈보상대상 및 그 자녀

     6·18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

농어촌학생

      ▮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 농어촌지역 : ①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또는 ②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학교가  

                소재하는 ‘동’지역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는 지원 불가

      ▮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지원자격

유형[1]

(6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전 교육과정을 연속으로 이수(예정)하고, 6년 동안 부·모·학생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유형[2]

(12년)

<농어촌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전 교육 과정을 연속으로 이수(예정)하고, 12년 동안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서해5도 학생

     ▮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15조 및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해5도에 설립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지원자격

유형[1]

(6년)

<서해5도>에 설립된 중·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6년 동안 부·모·학생 모두가 <서해5도>에 거주한 자

유형[2]

(12년)

<서해5도>에 설립된 초·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전 교육 과정을 이수(예정)하고, 12년 동안 본인이 <서해5도>에 거주한 자

특성화고교

졸업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 특성화고등학교란 특성화고,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를 의미함

          ※ 마이스터고, 종합고 “보통과”,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우리대학 지원 모집단위 학과(전공)가 동일계열인 자

          ※ 다만, 동일계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하였음을 증빙하는 「동일계열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로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⑶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자립지원

대상자

    ▮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로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1)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Q

[불교추천인재 전형] 불교추천인재 추천서 제출 방법

A


 


   [제출서류 예시]


 

Q

[불교추천인재 전형] 불교추천인재 추천서 활용

A

        ○ 지원자격 확인 시 활용하며, 서류평가 시 미활용함.

          ○ 면접평가 시 추천인, 추천사찰, 수험생정보 등을 블라인드 처리 후 전형취지적합성 평가(5분 내외)를 위해 추천 내용을 활용함.


 

Q

[불교추천인재 전형] 지원자격 관련 제출서류

A

      


        ○ ‘입학 후 승려가 되고자 하는자’는 유의사항 및 지원자 서약서 숙지 필수 (문의 : 02-2260-3971)

   

 

Q

[불교추천인재 전형] 추천인 기준

A

         ○ 대한불교조계종 사찰(포교당 포함) 주지스님(천태종, 태고종 등 다른 종단의 추천은 지원자격 미인정)

             및 대한불교조계종 종립고등학교장(지원자소속고교)의 추천만 유효함.


Q

[공통] 최종합격자의 추가서류 제출 기한 및 방법

A

           ① 기회균형통합전형의 「농어촌학생」, 「서해5도학생」 최종합격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일까지 반드시 농어촌/서해5도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합격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요건(농어촌/서해5도 지역에 거주․재학) 상실 시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②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 최종합격자

              - 25.02.28.(금) 기준으로 재직기간 3년 이상, 24.03.01.(토) 기준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며, 

                확인을 위해 최종합격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요건(3년 이상 재직 및 재직상태) 상실 시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③ 국외고교 및 재외한국학교 졸업예정자

             - 고교 졸업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합격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요건 상실 시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음  : 지원 시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과 최종성적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나 영사확인서를 제출한 합격자




 

Q

[공통] 제출서류 도착 확인 방법

A

○ 일시 : 24.09.25.(금) 예정

○ 방법 :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에서 직접 확인


Q

[공통] 제출서류의 발급 기준일

A


 

Q

[공통] 원본대조 필요 서류 제출 방법

A

 ○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증빙자료,

     학력인정서류(국외고 졸업(예정)증명서, 국외고 성적증명서 등에)에 한해 사본 제출이 가능함.

     다만 1단계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확인을 요청함.

      ※ 불교추천인재전형에서 추천사찰 주지스님의 임명장은 사본(원본대조필 및 직인 날인) 제출 가능


 ○ 확인 과정에서 원본이 확인되지 않거나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Q

[공통] 서류제출 방법(지원자격, 학력인정 관련 등 제출자에 한함)

A

○ 제출방법 : 우편제출(우편요금 우리대학 부담)

     - 원서접수  ⇒  『우편발송용 봉투 라벨지』 출력  ⇒  대봉투에 부착하여 발송

     - 유의사항 : 방문제출 절대 불가

○ 제출기간 : 원서접수 이후 ~ 24.09.13.(금) (24.09.13.(금) 소인까지 유효)

 


Q

[공통] 우리대학 입력서식을 활용하여 제출해야하는 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

A

○ 입력서식 :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제출서식] 확인

○ 서류별 제출방법


 

Q

[공통]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자의 별도 제출방법

A

○ 대상 : 20165년 2월 및 이전 졸업자, 온라인 제공을 하지 않는 고교 출신자, 

              학교생활기록부 국가전산망 입력마감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자 등

○ 방법 : 서류제출 기간(원서접수 이후 ~ 24.09.13.(금))내에 전국 초·중·고 행정실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 후 우편 또는 등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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