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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입학처 통합검색
동국대학교 입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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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형통합_농어촌학생] 거주 인정 세부기준
○ 재학 및 거주기간(유형[1] 중학교 입학일~고등학교 졸업일, 유형[2] 초등학교 입학일~고등학교 졸업일)을
제외한 기간의 이전 및 이후는 지원자격과 관계 없음.
※ 다만, 대학에 입학하기 전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지원자의 주소지를 반드시 농어촌지역으로 유지하여야 함
○ 유형에 따라 중학교(또는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학교 소재지가 ‘읍・면’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농어촌지역 중학교(또는 초등학교) 재학>으로 인정하나 이후 같은 지역의 고등학교(또는 중학교)로 진학할 경우,
고등학교 입학 당시 농어촌지역 거주가 아니므로 미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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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형통합_농어촌학생] 재학 인정 세부 기준
○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전(全) 교육과정을 연속으로 이수(예정)해야 함.
※ 유형[1] : 중학교 입학일 이후부터 6년 연속 재학
유형[2] : 초등학교 입학일 이후부터 12년 연속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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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형통합_농어촌학생] 거주지 이전
- 2027학년도 수시모집요강 40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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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형통합_농어촌학생] 유형별 재학 및 거주 인정 기준
- 2027학년도 수시모집요강 43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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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형통합_농어촌학생] 지원자격 유형[1]과 유형[2]의 재학 및 거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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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형통합_농어촌학생] 지원자격 확인서 제출 방법
○ 원서접수 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초)-중-고 학교 정보, 거주지 정보(지번 주소)’ 등을 입력한 후
원서접수 → 지원자 확인 후 출력 → 우편제출
※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확인서’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한 지원자격 확인서를 출력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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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형통합_농어촌학생] 지원자격 관련 제출서류
- 2027학년도 수시모집요강 43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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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형통합_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자격 관련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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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통합_공통] 기회균형통합전형 지원자격
구분 | 세부사항 | |||||||||
국가보훈 대상자 | ▮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로서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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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생 | ▮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 농어촌지역 : ①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또는 ②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학교가 소재하는 ‘동’지역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는 지원 불가 ▮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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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학생 | ▮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15조 및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해5도에 설립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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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교 졸업자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 특성화고등학교란 특성화고,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를 의미함 ※ 마이스터고, 종합고 “보통과”,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우리대학 지원 모집단위 학과(전공)가 동일계열인 자 ※ 다만, 동일계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하였음을 증빙하는 「동일계열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로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⑶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
자립지원 대상자 | ▮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로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1)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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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추천인재 전형] 불교추천인재 추천서 제출 방법

[제출서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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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추천인재 전형] 불교추천인재 추천서 활용
○ 지원자격 확인 시 활용하며, 서류평가 시 미활용함.
○ 면접평가 시 추천인, 추천사찰, 수험생정보 등을 블라인드 처리 후 전형취지적합성 평가(5분 내외)를 위해 추천 내용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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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추천인재 전형] 지원자격 관련 제출서류
○ ‘입학 후 승려가 되고자 하는자’는 유의사항 및 지원자 서약서 숙지 필수 (문의 : 02-2260-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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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추천인재 전형] 추천인 기준
○ 대한불교조계종 사찰(포교당 포함) 주지스님(천태종, 태고종 등 다른 종단의 추천은 지원자격 미인정)
및 대한불교조계종 종립고등학교장(지원자소속고교)의 추천만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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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최종합격자의 추가서류 제출 기한 및 방법
① 기회균형통합전형의 「농어촌학생」, 「서해5도학생」 최종합격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일까지 반드시 농어촌/서해5도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합격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요건(농어촌/서해5도 지역에 거주․재학) 상실 시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②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 최종합격자
- 25.02.28.(금) 기준으로 재직기간 3년 이상, 24.03.01.(토) 기준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며,
확인을 위해 최종합격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요건(3년 이상 재직 및 재직상태) 상실 시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③ 국외고교 및 재외한국학교 졸업예정자
- 고교 졸업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합격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요건 상실 시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음 : 지원 시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과 최종성적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나 영사확인서를 제출한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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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서류 도착 확인 방법
○ 일시 : 24.09.25.(금) 예정
○ 방법 :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에서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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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서류의 발급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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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원본대조 필요 서류 제출 방법
○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증빙자료,
학력인정서류(국외고 졸업(예정)증명서, 국외고 성적증명서 등에)에 한해 사본 제출이 가능함.
다만 1단계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확인을 요청함.
※ 불교추천인재전형에서 추천사찰 주지스님의 임명장은 사본(원본대조필 및 직인 날인) 제출 가능
○ 확인 과정에서 원본이 확인되지 않거나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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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제출 방법(지원자격, 학력인정 관련 등 제출자에 한함)
○ 제출방법 : 우편제출(우편요금 우리대학 부담)
- 원서접수 ⇒ 『우편발송용 봉투 라벨지』 출력 ⇒ 대봉투에 부착하여 발송
- 유의사항 : 방문제출 절대 불가
○ 제출기간 : 원서접수 이후 ~ 24.09.13.(금) (24.09.13.(금) 소인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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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우리대학 입력서식을 활용하여 제출해야하는 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입력서식 :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제출서식] 확인
○ 서류별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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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자의 별도 제출방법
○ 대상 : 20165년 2월 및 이전 졸업자, 온라인 제공을 하지 않는 고교 출신자,
학교생활기록부 국가전산망 입력마감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자 등
○ 방법 : 서류제출 기간(원서접수 이후 ~ 24.09.13.(금))내에 전국 초·중·고 행정실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 후 우편 또는 등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