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도우미

동국대학교 입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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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Q

[학생부교과_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서류형/면접형)] [면접형] 면접고사 진행 방식

A

    학교생활기록부 및 재직 경험에 기반한 7분 이내 제출서류 기반 면접 실시

    ○ 블라인드 평가

          - 개인정보 블라인드 평가 원칙에 따라 인적사항과 출신고교 등 언급 금지

          - 재직 경험에 한하여 직장명을 제외한 직종명, 직업명 등을 언급할 수 있음

          - 기타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언급할 수 없음

Q

[기회균형통합_농어촌학생] 서류발급 시 확인사항

A

 

Q

[학생부교과_학교장추천인재전형] [신설 모집단위] 열린전공학부(인문/자연), 바이오시스템대학

A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서류평가 연계 필요 역량

        학교생활 기반의 지속적인 진로탐색 기회를 통해 다음의 역량과 소양을 확보한 인재 선발

  


 

       전공결정 시행 방법

           1) 전공결정 대상자 : 열린전공학부 및 바이오시스템대학(단과대학 모집단위) 2학기 이수 중인 재학생

           2) 전공결정 시기 : 1학년 2학기말(10~1)

           3) 모집단위별 전공결정 대상 학()/전공 및 인원배정 기준

       


 

       광역화 모집 입학생 다전공 이수 의무화

           1) 다전공 의무화 : 열린전공학부 및 바이오시스템대학(단과대학 모집단위) 입학생은 졸업을 위해서 전공결정한 

                                        학()/전공 이외에 추가로 다전공(복수/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을 의무 이수

    2) 다전공 최초 신청 가능 자격 및 시기 : 2학기 이수 중인 재학생, 12~1

 

Q

[기회균형통합_자립지원대상자] 지원자격 관련 제출 서류

A

 

Q

[기회균형통합_서해5도학생] 부모님이 이혼(재혼) 또는 사망한 경우 제출 서류

A

      ○  재학기간 동안 부모님의 이혼(재혼) 또는 사망 등의 특수한 경우 발생 시, 상황의 전(), 현재() 부모님 상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말소자 초본이나 양육권 판결문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또한 가족관계 및 부모와의 실거주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Q

[기회균형통합_서해5도학생] 거주지 이전

A

       ○ 재학 및 거주기간(유형[1] 중학교 입학일~고등학교 졸업일, 유형[2] 초등학교 입학일~고등학교 졸업일)을 

            제외한 기간의 이전 및 이후는 지원자격과 관계 없음.

             ※ 다만, 대학에 입학하기 전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지원자의 주소지를 반드시 서해5도 지역으로 유지하여야 함

Q

[기회균형통합_서해5도학생] 지원자격 확인서 제출 방법

A

     ○ 원서접수 시 사이트에서 ‘()고 학교 정보, 거주지 정보(지번 주소)’ 등을 입력한 후 원서접수 


         ⇒ 출력 학교장(출신고교) 직인 날인 우편 제출


        

Q

[기회균형통합_서해5도학생] 지원자격 관련 서류 제출

A

   

Q

[기회균형통합_서해5도학생] [유형1]과 [유형2]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방법

A

      ○ 유형[1]과 유형[2]의 지원자격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유형[2] 지원 

         (최초학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서해5도지역 거주 요건과 재학 요건 충족 여부 반드시 확인 

              - 단 하루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지원자격 미달)

Q

[기회균형통합_서해5도학생] [유형1]과 [유형2]의 재학 및 거주 차이

A

 

Q

[기회균형통합_농어촌학생] 부모님이 이혼(재혼) 또는 사망한 경우 제출 서류

A

      ○ 재학기간 동안 부모님의 이혼(재혼) 또는 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의 전(), 현재(

           부모님 상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말소자 초본이나 양육권 판결문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또한 가족관계 및 부모와의 실거주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Q

[기회균형통합_농어촌학생] 지원자격 [유형1]과 [유형2]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A

        ○ 유형[1]과 유형[2]의 지원자격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유형[2] 지원 

           (※ 최초학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서해5도지역 거주 요건과 재학 요건 충족 여부 반드시 확인 

              - 단 하루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지원자격 미달)

Q

[공통] 지원자격 관련 서류 발급처

A


   

제출서류(가나다순)

발급처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구청 또는 읍··동 주민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가족위탁보호 확인서

··동 주민센터

정부24(www.gov.k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www.gov.kr)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교육청

··고등학교 행정실

정부24(www.gov.kr)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해당 근무지

(근무지 주소 및 재직기간 명시)

-

고등학교 배치결과 통지서

고등학교 소속 교육청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행정실

정부24(www.gov.kr)

고용(또는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main.do)

: 로그인개인증명원 신청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보험구분)고용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개별 사업장) 출력

개별사업장의 소재지(주소) 확인이 가능한 개별 사업장 이력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2개 이상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각 직장별로 1부씩 제출

공적증명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발급

-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청

정부24(www.gov.kr)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구청 또는 읍··동 주민센터

기본증명서(상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납세증명서

세무서

정부24(www.gov.kr)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증명서

보훈청

정부24(www.gov.kr)

보호종료 확인서

해당 복지시설

(입소 및 퇴소일 명시)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세무서

(사업장 주소 및 사업기간 명시)

정부24(www.gov.kr)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민원증명 민원증명신청

사업자 등록증명발급완료 후 

 사업자등록증명() 출력

수급자 증명서

··구청 또는 읍··동 주민센터

정부24(www.gov.kr)

아동복지시설 재원 확인서

해당 복지시설 (재원기간 명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구청 또는 읍··동 주민센터

정부24(www.gov.kr)

자활근로자 확인서

··구청 또는 읍··동 주민센터

복지로(online.bokjiro.go.kr)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정부24(www.gov.kr)

제적등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주민등록등본

정부24(www.gov.kr)

주민등록초본

주지스님 재직증명원

(또는 임명장 사본)

추천사찰 종무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청 또는 읍··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차상위계층확인서

··구청 또는 읍··동 주민센터

복지로

학교생활기록부

전국 초··고 행정실 및 공공기관

-

한부모가족 증명서

··구청 또는 읍··동 주민센터

정부24(www.gov.kr)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Q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작성방법] 기타 유의사항

A

     

        학교소개서(school profile) 제출 가능여부

             - 학교소개서(school profile) 제출은 불가, 다만 교육과정 확인자료(성적체계 및 교육과정)는 지원자격 심사 시 활용

            ○ 증빙자료 목록표 및 증빙자료 준비 과정

          


      제출한 모든 서류를 어떤 경우라도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발급 기관에 의뢰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블라인드 여부

             - 모든 제츨서류는 개인정보 등을 블라인드 처리 하지 않고 원원본으로 제출해야 함(입학처 원본 확인 필요)

     ○ 증빙자료 목록표 및 증빙자료에 기재된 수험번호 및 성명 등 개인정보는 평가 시 블라인드 처리

Q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작성방법] 증빙자료 작성방법

A

      소정서식(A4용지(단면))을 활용하여 10매 이내로 작성

             ※ 10매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 삭제

             ※ 우측 상단에 수험번호, 성명, 페이지 번호를 기재

             ※ 증빙자료 매수 미포함 : 국내고 학교생활기록부, 국외고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 페이지, 번역 공증 페이지 등

      ○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의 증빙자료 목록표의 활동(연번)순서와 증빙자료의 순서가 일치되어야 함.

      ○ 집게 혹은 클립 사용

            스테이플러, 제본, 스프링 제본, CD, 동영상, 클리어 파일 등 제출 금지

      ○ 작성 유의사항

          - 추천서, 발행기관이 없는 서류 및 실적물은 제출이 불가함

            수상증명이나 활동증명서에 대한 증빙을 위한 사진, 발표자료, 개인제작 포트폴리오증빙자료에 대하여 본인이 

                  수기로 작성한 설명 내용 등

          - 메달, 트로피, 합격증 등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는 것은 금지함.

          - 국내고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준하여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하며, 대학입학 허가증, SAT 점수 등은 

            제출이 불가함.

          - 증빙서류의 증빙은 기관(학교, 센터 등)의 직인만 인정하며, 개인(직원 등)의 도장 및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한국어 및 영어를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언어로 작성 된 문서의 경우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함.

   ※ 작성 세부 유의사항

 

  



Q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작성방법] 증빙자료 목록표 작성방법

A

 

            ○ 평가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체하는  자료로 원서접수 시 입력 후 출력하여 제출

            ○ 5건 이상일 경우 연번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하며, 입력내용은 다음과 같음

             

           


Q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작성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A

    

          ○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지원자들에 한해 평가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체하는 서류로

               증빙자료 목록표와 증빙자료로 구성되며, 제출은 선택사항

          ○ 대상 : 국외고 졸업(예정), 국내고 졸업(예정)자 중 국외고 일부 이수(1학기 이상), 검정고시 합격자 중 제출을 원하는 자

                 

             

Q

[검정고시 합격자] 학력 관련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A

 

          ○ 서류제출 방법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우편접수(2024.09.13.(금) 우편소인까지 가능)

         - 방문제출은 불가(사본의 원본 대조 확인을 위한 방문도 불가)하며 이에  원본대조 확인 없이 우선적으로 사본을 우편제출

         - 추후 1단계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진행하며, 해당자에게 원본 제출 안내 예정

                ※ 검증 과정에서 원본이 확인되지 않거나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합격 및 입학 취소

Q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자 제출서류

A

      ○ 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에 한해 학력인정 관련 서류(~필수)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선택하여 제출

                    

      

     ○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국내고국외고재학 관련 사항 작성 시 다음의 서류 필수 제출[지원자격 확인용]

       

       

       

Q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가능 전형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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